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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진중권 SNS 통해…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4-12-19 11:12
2014년 12월 19일 11시 12분
입력
2014-12-19 11:04
2014년 12월 19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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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사진=진중권 트위터 캡쳐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진중권 SNS 통해…
헌법재판소가 19일 오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로 남게 됐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를 통해 “통합진보당 해산과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선고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8명은 인용(위헌) 결정을, 1명이 기각(합헌) 의견을 내 통진당 해산이 결정됐으며, 기각 의견은 김이수 재판관만이 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즉각 효력이 발생해 이후 모든 통합진보당 정당 활동이 금지되며, 향후 유사한 정당을 만들 수도 없다.
앞서 법무부는 작년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었다.
한편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통진당 해산은 법리적으로 무리. 근데 시대가 미쳐버린지라.....”, “한국 사법의 흑역사.”, “집단으로 실성.....”
등의 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동아오토 기사제보 c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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