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흡연· 취사 등 적발 시 과태료 최고 30만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0-22 18:26
2014년 10월 22일 18시 26분
입력
2014-10-22 18:12
2014년 10월 22일 18시 1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가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탐방객들의 불법·무질서 행위 특별단속을 한다.
단속대상은 샛길 출입, 흡연,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이 기간 동안 위와 같은 행위로 단속에 걸리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측은 “탐방객 급증에 따른 자연 훼손을 막고 안전한 등산을 위해 특별단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소식에 누리꾼들은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자연을 사랑 좀 하자”,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정말 무질서해”,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단풍보러 가볼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고물가에 지지율 하락 트럼프 “내 점수는 A+++++” 경제 연설 투어
美 FDA, 코로나19 백신 관련 성인 사망 사례 조사 착수
‘대선 회피’ 비난에… 젤렌스키 “안전 보장땐 90일내 선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