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항소심 선고 D-3, 1심은 검찰 손 들어줬는데 2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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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8월 8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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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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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민주화 헌법의 체계를 갖춘 이후 첫 내란음모 사건 재판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서울고법의 항소심 선고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 결과에 초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항소심 결과 주목…장외공방전은 이미 시작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오후 2시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1심을 맡은 수원지법은 쟁점이 됐던 RO의 실체, 이 의원의 지도적 역할, 지난해 5월 12일 모임의 내란음모 논의 등 주요 쟁점에서 모두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에서도 이 같은 결과가 유지될지, 또는 재판부가 내란음모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새롭게 내릴지를 놓고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법정 밖에서는 이미 치열한 '장외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다. 호국부훈안보단체연합회와 애국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보수단체는 8일 서울고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에게 중형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이 이 의원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높은 국민적 관심을 의식한 서울고법은 높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선고기일 법정 방청권 추첨식을 열기도 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여부 관심…대법원과 헌재 모두 이 의원 사건 진행

대법원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어떤 결과가 내려지든 검찰 또는 이 의원 측 중 한 쪽은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상고할 게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과 사건을 심리할 형태에도 일찌감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80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 사건 재판 이후 우리 대법원이 내란음모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 신군부 집권기에 기소됐던 김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석기 의원 사건은 사실상 '내란음모'에 관한 새로운 판례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 이 사건을 회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상고심은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의원 사건의 경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치열한 논란이 진행 중인 만큼 전원합의체를 통해 철저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사법부 최고 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과 통진당 정당해산 청구 사건을 나란히 심리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된다.

헌법재판소는 RO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재판기록을 정당해산 심판에서 중요 증거로 이용할 계획이라 두 사건에서 양측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를 놓고도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말 서울고법 재판부로부터 항소심 재판기록을 넘겨받았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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