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주민번호 한시적 허용, 환자 불편·혼란 최소화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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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8월 6일 1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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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BS 뉴스 캡처)
(사진: SBS 뉴스 캡처)
의료기관에 주민번호 한시적 허용, 환자 불편·혼란 최소화 위해

‘주민번호 한시적 허용’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 된 가운데, 보건당국이 의료기관에 한시적으로 현행 방식을 허용키로 했다.

변경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병원 진료를 예약하는 일이 금지된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환자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초 까지만 한시적으로 현재의 예약 방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6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주민등록번호 예약시스템을 개편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현행방식의 진료 예약을 허용해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예약시스템을 고친 의료기관의 경우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공지하고 전화 예약접수 과정에서 상담원이 바뀐 시스템을 안내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계도 기간을 두고 시스템 개편 상황, 오류사항 발생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민번호 한시적 허용)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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