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道의회 출마자에 돈 받은 與의원 檢수사 의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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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기부금지 위반”… 딸 결혼 축의금 명목 500만원
경선 탈락후 항의하자 돌려줘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 소속 현역 의원에 대해 6·4지방선거 광역의회 출마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6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는 첫 사례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당시 경기도의회 출마 예정자인 B 씨에게서 500만 원을 받았다. A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고 2년 전 경기도 한 지역구의 당원협의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A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딸 결혼식에서 B 씨에게서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올 2월 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당내 경선에 참여했지만 탈당 경력 등의 사유로 서류면접에서 탈락했다. 이에 B 씨는 4월 중순 A 의원 측에 경선 탈락에 대해 항의했고, A 의원 측은 500만 원을 B 씨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했다.

B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돈을 건넨 배경에 대해 “A 의원은 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나에게 딸의 결혼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왔을 때 지방선거에 나가는 처지에서 부담스러웠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선관위는 A 의원을 상대로 500만 원을 받은 뒤 돌려준 경위 등과 관련해 서면조사했다.

A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결혼식 당시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진짜 몰랐으며, 경선에서 ‘컷오프(탈락)’된 뒤 지역 사무국장을 찾아와 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해서 축의금을 낸 사실을 알게 됐다”며 “곧바로 축의금 명단에서 이름을 찾은 뒤 경리담당을 통해 500만 원을 돌려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도선관위는 B 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A 의원도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부가적으로 수사 의뢰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공직선거법#선관위#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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