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계 10개, 누구 코에…” VS “국민혈세로 선거운동”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3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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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5일 처음 공개된 ‘박근혜 시계’. 동아일보 DB.
지난해 8월 15일 처음 공개된 ‘박근혜 시계’. 동아일보 DB.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설을 앞두고 선물한 '박근혜 시계'가 논란인 가운데 여야는 전날에 이어 23일에도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국민세금으로 만든 시계를 선거운동에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은 근거없는 정체 공세라고 일축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통화에서 "남성용 5개, 여성용 5개 받았다"며 "극소를 제작해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에게 제공했다는 게 뭐가 문제 되느냐"며 야당의 선거법 위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선거에 이용하려 했다면 여성용 5개, 남성용 5개만 주겠나. 이거 어디다 붙이나(누구 코에 붙이나)?"라고 반문하면서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당원들을 수백 명, 수천 명을 관리하는데 10개 갖고 무슨 역할을 하고 뭘 도움을 받겠냐"고 강조했다.

김 원내 대변인은 대통령 시계는 과거 정권에서도 만들어 배포했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는 많은 숫자로 시계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게 관행이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시계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 5종류의 시계가 네이버 사이트에서 중고로 거래가 될 정도라고 한다. 이런 여러 종류의 시계가 다수 배부됐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지방선거)후보자들은 예비등록을 4개월 전에 하기로 돼있고 아직 등록도 안 했고 5개월 가까이 남았는데 뭐가 선거 전이냐"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에 이어 민주당 김현 의원이 같은 방송에 출연, 여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틀 전 박근혜 시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 판단을 해달라며 중앙선관위에 질의서를 낸 인물.

그는 "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당협위원장한테 여러 세트로 (시계를)나눠주고 집권당의 사무총장이 '잘 활용하시라. 당협운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말을 붙여서 준 것은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정권에서 대통령 시계 선물이 관행이었다는 새눌당 김 원내대변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에서는 내규를 정해 활용했다. 대통령 행사일정에 온 분들이나 청와대에 파견 나왔던 공무원들이 복귀할 때 선물용도로 제작했다. 해외 파병간 장병들을 위해 시계를 특별제작해서 배포를 했다"며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배포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그 개수로 따지면 당협위원장이 250명 가량 되는데 이들에게 10개의 시계를 줬다고 하면 금액도 많거니와 수량도 많다"며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요소가 생겼다면 그 부분에 반성하고 그러지 않겠노라고 약속하는 것이 먼저다. 선거법 위반 여부는 선관위의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이) 당협 운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는 말 다음에 6·4지방선거가 잘못되면 어찌되는지를 덧붙였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만약에 지역구민 중 누군가가 시계를 차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광온 대변인도 YTN라디오에 출연, "국민 세금으로 만든 시계를 지방 선거에서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지방선거까지 조직적 행태로 선거부정 꿈꾸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홍문종 사무총장의 발언이 너무 노골적으로 이 시계를 활용하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매우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사무총장은 21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박근혜 시계'에 대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가서 몇 번(부탁했다)…무지하게 어렵게 만들어낸 것"이라면서 "아무 데나 쓰지 마시고 좋은데 잘 쓰셔서 당협 운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활용을 잘하시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6월4일 잘 안 되면 우리 말마따나 개털이다. 이번에 잘 안 되면 어렵고 힘든 공포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말고…"라며 6·4지방선거의 선전을 당부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낳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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