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맞선 김오랑 중령, 35년만에 명예회복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5일 03시 00분


코멘트

‘보국훈장 추서’ 국무회의 의결

1979년 12·12 쿠데타 당시 신군부에 맞서 상관을 보호하다 희생된 고(故) 김오랑 중령(육사 25기·사진)에게 보국훈장이 추서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영예 수여안을 심의 의결했다.

12·12쿠데타 이튿날인 12월 13일 오전. 당시 김 중령은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소령)이었고 34세였다. 그는 신군부 세력이었던 특전사 예하 3공수여단 병력이 M16 소총으로 무장하고 정 사령관을 체포하러 들이닥쳤을 때 권총 한 자루로 하극상에 맞섰다. 그러나 여섯 발의 총탄을 맞고 현장에서 숨졌다.

야산에 묻혔던 그는 1980년 육사 동기생들의 탄원으로 국립묘지로 옮겨졌다. 그의 모친은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견디다 못해 2년 만에 눈도 감지 못한 채 숨졌다. 이후 부인 백영옥 씨의 끈질긴 민원 제기로 1990년 중령으로 추서됐다. 하지만 부인도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시신경 마비증이 악화돼 결국 완전히 시력을 잃고 1991년 실족사하는 비극을 맞았다.

1945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난 그는 김해농업고와 육사를 졸업하고 1970년 맹호부대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그의 육사 동기생인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김오랑의 묘’를 찾아가 통곡했다는 이유로 한때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말도 있다.

17, 18대 국회에서 김 중령에 대한 무공훈장 추서 및 추모 결의안이 각각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국방부와 안전행정부가 상훈법상 무공훈장 추서 대상자는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으로 무공을 세운 자’라며 김 중령은 그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후에도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추모 사업 추진과 추모비 건립 제안이 잇따르자 19대 국회 국방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4월 ‘고 김오랑 중령 훈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방부에 제출됐다. 국방부는 특전사령부와 육군본부의 공적심의를 거쳐 무공훈장 대신 보국훈장을 추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포상지침 및 상훈법에 따르면 보국훈장 대상자는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정성택 기자
#12·12#김오랑 중령#보국훈장 추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