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간첩 누명으로 사형 당한 2인, 43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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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0월 10일 2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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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검찰에 송치된 故 김규남 전 국회의원 / 사진=동아일보 DB
1969 검찰에 송치된 故 김규남 전 국회의원 / 사진=동아일보 DB

1960년대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박노수 교수(당시 39세)와 고 김규남 민주공화당 의원(당시 43세)이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사형선고를 받은 박 교수와 김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유럽간첩단 사건은 1969년, 해외 유학 중 동베를린을 방문한 유학생들이 간첩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박 교수는 케임브리지대에 재직 중이었고 김 의원은 현역 여당 의원이었다. 박 교수와 김 의원은 1970년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고 1972년 집행됐다.

지난 2009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사건 당시 중앙정보부가 강압적 수사를 통해 자백을 받아냈다고 판단하고 재심 청구를 권고해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협박 등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진술을 한 것이어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영상뉴스팀
(43년 만에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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