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사형선고를 받은 박 교수와 김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유럽간첩단 사건은 1969년, 해외 유학 중 동베를린을 방문한 유학생들이 간첩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박 교수는 케임브리지대에 재직 중이었고 김 의원은 현역 여당 의원이었다. 박 교수와 김 의원은 1970년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고 1972년 집행됐다.지난 2009년 10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사건 당시
중앙정보부가 강압적 수사를 통해 자백을 받아냈다고 판단하고 재심 청구를 권고해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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