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원안 '+α'붙이는데 46일 걸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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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협상 46일 만인 17일 전격 타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출범 21일 만에 비로소 정상 가동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갖고 17부 3처 17청 규모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회운영 개편안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소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미래부가 SO, 위성TV 등 뉴미디어 사업을 허가 또는 재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6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를 위해 20, 21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과 국회법, 특위구성결의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법무부 주요 보직에 대한 검사 임용 제한 등 검찰 개혁 방안은 올해 상반기에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에 대해선 감사원 조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하고, 지난해 대선에서 논란이 된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은 검찰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국정조사를 열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합의해준 것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새 정부와 여야가 힘을 합쳐 미래창조과학부를 활성화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하지만 새 정부 임기가 시작되도록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초유의 기록을 남긴 여야는 원안과 별로 달라지지도 않은 수정안 도출을 위해 장기간 국정 공백을 빚은 데 대한 정치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은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원안 고수에 집착하는 청와대 눈치만 보며 금싸라기 같은 집권 초 시간을 날려버렸고, 민주당은 정부조직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치 이슈들을 갖고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았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미래부#박근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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