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법 본회의 처리 급가속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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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정 교감… 버스업계 “통과돼도 운행중단 않겠다”
정부 내년 6월까지 대책 마련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택시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하던 버스업계가 운행 중단 방침을 철회하면서 걸림돌도 사라졌다.

다만 27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여야의 새해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빚으며 무산돼 택시법 통과 여부는 28일 이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새누리당은 연내에 택시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가 열리면 (택시법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장과 합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도 새해 예산안과 함께 택시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기세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택시법이 통과돼도 버스업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운행 허용) 같은 것들에 대해 염려하고 있는데 이건 전혀 법에 들어가 있지도 않다”라고 말했다. 택시업계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늘면서 버스업계에 갈 지원금이 줄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별도 예산으로 택시를 지원하는 것이 이 법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택시법 통과 의사를 강하게 밝히자 버스업계는 한발 물러섰다. 전국버스연합회는 이날 낸 성명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 연초부터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라며 “부득이 버스 운행 중단 계획을 철회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버스연합회 관계자는 “택시법 국회 통과를 여전히 반대한다”라면서 “택시법보다 택시 감차 방안 등을 담은 ‘택시 특별법’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택시법은 여야가 새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할 경우 이르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과 별도로 ‘택시 특별법’을 만들어 내년 6월까지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택시업계의 5가지 요구 중 대중교통 법제화를 제외하고 △택시 감차 국비 보상 △택시 연료 다변화 △요금 인상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안정 등 4가지 사항을 특별법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윤학배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될 경우 실질적 혜택이 주어지는 택시 특별법 제정이 무산된다”라며 “마지막까지 택시법 철회를 택시업계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희·박재명 기자 irun@donga.com
#택시법#버스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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