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4대 질환 진료비 100% 보장… 대학등록금 소득따라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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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2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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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육 정책 어떻게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대로라면 보건복지 분야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서민과 중산층까지 아우른다는 기조 아래 선별적 복지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가계에 큰 부담이 됐던 중병 치료비를 줄이고 0∼5세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가정에도 소득과 상관없이 양육수당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은 모든 노인에게로 확대되고 수령액은 지금보다 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의료 부문에서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이라는 공약이 눈길을 끈다.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또 모든 질병을 대상으로 의료혜택을 늘리지 않고 중증질환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70%대지만 중병 환자 가족은 “실제 체감률이 60%도 되지 않는다”고 호소해왔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다. 앞으로는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대신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간병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보다 지나치게 의료비가 많이 나왔을 때도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가 일정액을 넘으면 국가가 대신 지원한다. 최하위 소득 계층은 200만 원, 중위 계층은 300만 원, 상위 계층은 400만 원을 넘어야 한다. 이런 구분을 10등급으로 세분해서 저소득층의 부담을 더 줄이겠다고 박 당선인은 여러 차례 밝혔다.

기초노령연금도 마찬가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고 액수는 2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금은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게 매달 최대 9만4000원을 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기준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소득이 없는 노인도 자녀의 소득이 높으면 지원대상에 들어가지 못한다. 중증장애인이 목욕이나 외출을 할 때 도움을 주는 활동지원 서비스도 확대된다.

○ 국공립 어린이집-양육수당 확대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이전에 비해 훨씬 적극적으로 만들 것으로 보인다.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구만이 아니라 집에서 키우거나(양육수당 확대) 일하는 엄마나 아빠가 직접 키우도록(육아휴직과 휴직급여 확대) 돕자는 취지.

구체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초등학교 3학년까지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휴직급여는 월급의 40%(상한액 월 100만 원, 하한액 월 50만 원)에서 7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논란이 많았던 0∼5세 무상보육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이 있으면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양육수당을 주겠다고 했다. 공약에 따르면 만 0세는 20만 원, 만 1세는 15만 원, 만 2∼5세는 10만 원씩이다.

대학 등록금은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면서 현재 3.9%인 학자금대출 이자율은 단계적으로 낮춰 실질적으로는 0%로 만들 방침.

초등학교에는 ‘온종일학교’가 운영된다. 오후 5시까지 방과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원하는 가정을 위해 오후 10시까지는 무료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해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시험문제 출제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노지현·최예나 기자 isityou@donga.com
#박근혜#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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