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아들 시형씨 배임혐의 기소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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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9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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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곡동 특검 수사 방향은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내곡동 사저 터 특검법을 심의하는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
해 청와대 세종실로 들어서고 있다. 뒤는 김황식 국무총리.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내곡동 사저 터 특검법을 심의하는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 해 청와대 세종실로 들어서고 있다. 뒤는 김황식 국무총리.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내곡동 사저 터 매입 의혹 특검 수사의 최대 쟁점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34)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할 수 있느냐다. 검찰은 올 6월 8일 8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땅 매입에 직접 참여한 시형 씨와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피고발인 7명을 모두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배임은 국가나 기업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범죄다. 하지만 일반인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 국가나 기업의 업무 처리자와 공모해 손해를 입히려 한 점이 확인되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의혹의 핵심은 시형 씨와 경호실이 함께 사저 터 463m²(약 140평)와 경호건물 터 2143m²(약 648평)를 54억 원에 사들이면서 시형 씨에게는 시세보다 적은 땅값(11억2000만 원)을 내게 하고 경호건물 땅값(42억8000만 원)은 비싸게 치러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

하지만 검찰은 “고의로 시형 씨에게 이득을 주고 국가에 손해를 가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며 시형 씨와 김 전 처장 등을 배임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호처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수사를 종결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경호처는 ‘사저가 지어지면 경호건물 터의 가격도 오르게 되는데 그 이익을 국가가 다 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시형 씨에게 미리 배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도 “나중에 국가에 생길 개발이익을 시형 씨에게 미리 나눠줬다는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다.

물론 특검 수사로도 시형 씨를 기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시형 씨가 땅값을 나누는 과정에 적극 개입해 이득을 보려고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관련자 누구도 그런 진술을 할 확률이 낮다. 특검은 검찰 조사 때와 달리 시형 씨를 직접 소환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 대통령이나 부인 김윤옥 여사를 포함한 청와대 관계자가 땅 매입 과정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대선정국에 핵폭탄급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다.

21일 이 대통령이 공포한 특검법에 따르면 늦어도 다음 달 5일까지는 특검 임명 절차가 완료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열흘 동안의 준비를 거쳐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 수사 기간은 30일이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15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르면 11월 중순, 늦어도 11월 말에는 수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가진 민주통합당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1명과 검사 출신 1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진보 성향 인사만 추천할 경우 중립성 시비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민변 출신의 경우 부회장 출신의 유남영 정미화 변호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김형태 변호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김갑배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검사 출신 변호사로는 조승식 전 대검 강력부장과 임수빈 전 대검 공안과장이 후보군에 올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이명박 대통령#내곡동 사저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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