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체포안 통과된 현영희 영장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8일 03시 00분


부산지법 “공천뒷돈 3억 제공 단정 어려워”

공천 뒷돈 제공 의혹으로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현영희 의원(무소속·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상태에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법 이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현 의원이 3억 원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죄를 충족시켰을 만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현 의원 입장에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 지위, 진술 태도, 출국 금지된 상태로 볼 때 도주 우려가 낮다”며 “현 의원이 공범 조기문 씨와 제보자인 정동근 씨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에게 유리한 영향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낮은 데다 현 의원을 구속하지 않으면 수사와 공판 진행을 혼란시키고 법원 판단을 그르칠 개연성에 대한 검찰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보자 정 씨와 조 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따져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려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며 “현재 현 씨를 구속하면 피의자 방어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영장 기각에 따라 검찰이 현 의원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게 되면서 공천 뒷돈 3억 원 사용처 및 성격 등에 대한 수사가 고비를 맞게 됐다. 또 3억 원이 조기문 씨를 거쳐 실제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또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도 2000만 원이 전달됐는지에 대한 실체 규명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보자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지했던 검찰 수사와, 체포동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국회의 처리 방식을 놓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 의원은 올 3월 15일 “부산 해운대-기장을 선거구 또는 비례대표 공천을 받도록 공천위원에게 청탁을 해 달라”며 조 씨에게 3억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아왔다. 이에 앞서 국회는 6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공천 뒷돈 의혹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현영희#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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