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뒷돈 제공 의혹으로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현영희 의원(무소속·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상태에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법 이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현 의원이 3억 원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죄를 충족시켰을 만한 소명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현 의원 입장에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 지위, 진술 태도, 출국 금지된 상태로 볼 때 도주 우려가 낮다”며 “현 의원이 공범 조기문 씨와 제보자인 정동근 씨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에게 유리한 영향력을 행사할 개연성이 낮은 데다 현 의원을 구속하지 않으면 수사와 공판 진행을 혼란시키고 법원 판단을 그르칠 개연성에 대한 검찰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보자 정 씨와 조 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따져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려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며 “현재 현 씨를 구속하면 피의자 방어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영장 기각에 따라 검찰이 현 의원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게 되면서 공천 뒷돈 3억 원 사용처 및 성격 등에 대한 수사가 고비를 맞게 됐다. 또 3억 원이 조기문 씨를 거쳐 실제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또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도 2000만 원이 전달됐는지에 대한 실체 규명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보자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지했던 검찰 수사와, 체포동의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국회의 처리 방식을 놓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 의원은 올 3월 15일 “부산 해운대-기장을 선거구 또는 비례대표 공천을 받도록 공천위원에게 청탁을 해 달라”며 조 씨에게 3억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아왔다. 이에 앞서 국회는 6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공천 뒷돈 의혹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