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선관위 “文측 전화투표 독려 논란 선거법 위반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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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후보 측의 ‘전화투표 독려팀’ 운영 논란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고 문 후보 캠프에 공명선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문 후보 캠프 관계자가 전화투표 독려팀 운영지침을 만들어 권역별 본부장들에게 e메일을 보내 권유했으나 본부장 40여 명의 진술을 들은 결과 이들이 투표독려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운영지침이 담긴 문서의 존재로) 위법의 개연성이 있었던 만큼 사전 예방 차원에서 4일 공명선거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전화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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