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및 대통령후보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까지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이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올케로 저축은행 구명 로비 연루 의혹이 제기된 서향희 변호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는 대통령 및 대통령후보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까지 재산공개가 의무화돼 있다. 개정안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까지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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