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在外 박근혜 비방’ 무혐의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5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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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야권 인사가 새누리당 박근혜 전비대위원장을 비난한 사안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5일 최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야권의 대선 관련 행사에서 박 전 위원장을 비난한 김모 씨의 발언과 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조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8일 '대선투표참여운동본부' 댈러스 지부 발대식에서 격려사를 통해 "군사쿠데타의 원흉인 박정희의 치적을 깃발처럼 흔들며 추종하는 세력인 새누리당과 그의 딸 박근혜는 5.16을 구국 혁명이라고 했다"면서 "그러다 비난이 쇄도하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궤변을 늘어놓는데 그런 그가 대통령 할 자격이 있는 것이냐"고 말했다.

대선투표참여운동본부는 야권의 대선 운동을 지원하는 외곽단체로, 댈러스 지부발대식에는 한명숙 전 민주통합당 대표가 참석해 축사를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여부는 문제의 발언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당시 발언이 반복적, 의도적이지 않은 것으로도 보여 문제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강영기 미국 중남부 지역 위원장은 "분명한 선거법 위반 사안을 무혐의 처리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그동안 재외선거와 관련해 공정성을 강조해온 선관위의 기존 태도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은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 대중이 모인 장소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밝히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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