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파 출신 국회 입성]여야 ‘이석기-김재연 제명’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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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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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자격심사 공동청구” 제안에 민주 “원 구성후 검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지도부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의원직 자격심사 추진을 위한 물밑 조율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공동으로 두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를 연명으로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자격심사 처리도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전날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김 의원이 윤리특위 자격심사 항목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즉각 호응한 것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도 (자격심사를)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민주당은 실천적 의지를 보여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5일 국회의장단 선출 후 바로 청구안 제출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단 원 구성 후 검토해보자”며 다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이, 김 의원의 자진 사퇴를 기다리며 원 구성 전까지는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논문 표절과 성추문 의혹 등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문대성, 김형태 의원을 포함해 새누리당의 제안이 있다면 원 구성 이후 (자격심사 문제를) 검토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이, 김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청구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새누리당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대선 정국에서 야권연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127석 민주, 이석기-김재연 제명 ‘열쇠’ 쥐어▼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해찬 상임고문은 이날 라디오에서 “그분들이 자진해서 사퇴할 것 같진 않다. 야권연대 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경선이 끝나고 나면 이분들과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볼 생각”이라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선진통일당 이인제 대표는 “민주당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세력이 국회에 들어오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연대를 풀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 김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가 청구될 경우 실제로 의원직 박탈이 가능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헌법 64조와 국회법 138조에 규정된 자격심사는 사법적 판단 없이도 ‘의원직 박탈’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이다. 의원들이 국회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국회법상 30명의 연서를 받으면 가능하다. 최종 단계인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직 상실안을 통과시키기까지는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계마다 ‘산 넘어 산’이다.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도움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힘들다. 결국 두 의원의 제명에 대한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는 셈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은 자격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여야가 자격심사 추진에 합의하지 못하면 청구 요건이 되는지부터 논란을 벌일 수 있다. 국회법상 ‘징계’의 경우 문제가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격심사에 대해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자격’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윤리특위가 심사를 시작해도 이를 지연시킬 꼼수가 가능하다. 심사 대상 의원은 의장이 지정하는 기일 안에 소명을 위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정을 밝히고 기일을 연장할 수도 있고, 여야 정치상황으로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 강용석 전 의원의 징계를 위한 심사보고서도 회부에서 의결까지 윤리특위에 11개월 동안 머물렀다.

윤리특위의 심사를 마친 뒤부터가 난관이다. 윤리특위에선 ‘의원직 상실안’을 새누리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가결돼도 국회선진화법에 걸려 본회의 직권상정은 어렵다. 이 때문에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윤리특위에서 의결할 이유가 없다. 본회의 상정에 여야가 합의해도 민주당 의원 가운데 5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
이유종기자 pen@donga.com
#통합진보당#이석기#김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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