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어도 보도’ 관련 中대사관 직원 초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1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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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최근 중국 당국자가 이어도의 관할권을 주장했다는 중국 언론보도와 관련해 12일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국제법규과장이 내일 중국대사관 정무팀장을 만나 보도된 발언이 사실인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면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대응 여부와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류츠구이 중국 국가해양국장은 3일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가 중국 관할해역에 있으며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도 12일 외교부 청사를 방문해 김재신 외교부 차관보와 면담할 예정이다.

그러나 김 차관보와 장 대사의 만남은 탈북자 문제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행사 준비현황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이어도 관할권 관련 보도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외교부 측의 설명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면담은 이어도 보도가 나오기 전부터 예정돼 있었다"면서 "양국 관계의 전반적인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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