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전쟁포로 돌려보내라” 美 외교위小委 만장일치 의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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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하원 본회의 처리 추진… 한국은 ‘통영의 딸 송환’ 상정도 못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는 11월 30일 6·25전쟁 이후 북한에 억류돼 있는 전쟁포로와 실종자 및 민간인 납북자의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아태소위는 6·25전쟁 참전용사인 찰스 랭걸 하원의원이 7월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심의한 뒤 15분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6·25전쟁 당시 1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강제 납북된 것과 민간인 강제 납북이 전쟁범죄라는 점을 인정할 것을 미국과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북한에 요구하도록 했다. 또 북한이 민간인 납북자의 생존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 상봉 또는 유해 송환을 즉시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결의안은 하원 외교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처리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도널드 만줄로 아태소위원장은 “6·25전쟁이 끝난 지 58년이 흘렀지만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8000명 이상의 미군 병사가 전쟁포로 또는 실종자로 남아있고 한국군도 7만3000명이 전쟁포로로 기록돼 있다”며 “민간인 납북자도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 의회를 상대로 결의안 청원운동을 벌인 김동석 뉴욕한인유권자센터 상임이사는 “결의안이 연내에 하원 외교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국회는 2009년 12월 본회의에서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올 9월 1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등 34명이 신숙자 씨 모녀를 비롯한 납북자의 귀환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낸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 생사 확인 및 송환 촉구 결의안’은 3개월이 지나도록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국회의장에게 조속히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권고했다.

납북 피해자는 전쟁 중 납북자(민간인), 국군포로, 전후 납북자로 분류된다. 납북자 가족 단체들은 지금까지 발견된 명부를 근거로 전쟁 중 납북자를 9만6013명으로 추산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전후 납북자는 총 3835명으로 이 중 517명이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군포로의 경우 500여 명이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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