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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주민 또 수십억대 ‘상속소송’ 낸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7-31 18:29
2011년 7월 31일 18시 29분
입력
2011-07-31 07:39
2011년 7월 31일 0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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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으로 재산반출' 기준 강화키로
소송마다 거액 걸려 北당국 개입 의심도
북한 주민이 남한에서 살다 사망한 부친의 유산을 나눠달라며 남한 주민을 상대로 또 수십억원 대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비슷한 소송 제기가 앞으로도 빈발할 수 있다고 보고 북한으로의 재산 반출은 통일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기존에 입법 예고된 특례법안을 최근 바꿨다.
31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한 50대 북한 남성이 중국에 있는 대리인과 국내 변호사를 통해 남한에서 살다 세상을 떠난 부친의 유산을 찾기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변호사는 지난달 말 관련 정부부처를 찾아 재산 반출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타진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변호사는 수임계약을 맺으려 준비하고 있었다. 현재 관련 특례 법안이 입법 예고된 상황이어서 법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소송을 추진 중인 북한 남성의 부친은 수십억원대 유산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북한 주민과 남한에 있는 이복형제·자매 간의 100억원대 유산상속 분쟁이 조정으로 마무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 주민에 의한 상속소송이 추진됨에 따라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2008년 2월 북한에 사는 형제 4명이 남한에서 거주하다 숨진 부친의 100억원대 유산을 떼어달라는 소송을 내 재판이 3년 넘게 진행되다 결국 이달 12일 조정으로 종결된 바 있다.
정부는 일단 올해 2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서 재산 반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북한 주민에게 남한 내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재산 반출은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통일부와 협의를 거쳐 북한으로의 재산 반출을 법무장관이 아닌 통일부 장관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승인하도록 특례법안 최종안에서 관련 조항을 바꿨다.
정부 내에서는 최근 북한 주민이 제기하는 상속소송 대상자가 공교롭게도 거액의 유산 상속자들이라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심도 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케이스를 보면 북 주민들이 부모 유산 상태를 자세히 알고 소송을 추진하는 분위기다. 당국 도움 없이는 어려운 일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국내 이산가족 1세대는 60만~70만명 정도로 월남할 때 북한에 자녀를 두고온 주민만도 수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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