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제 내년4월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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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규제 및 변호사 일자리 만들기용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준법지원인’ 제도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준법지원인 제도를 담은 상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등록기업으로 하여금 변호사, 법학 교수 등 법률전문가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함으로써 준법 경영을 유도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국회는 충분한 대국민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이 조항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지난달 처리했고,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변호사 밥그릇 챙기기’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는 개정안을 공포하는 대신 기업이 불필요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공청회 등을 거쳐 시행령을 만들어 보완하기로 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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