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율 인하 22일자부터 소급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7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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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주택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취득세율 50% 감면을 발표 시점인 22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취득세율 인하는 발표시점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주택거래 위축 현상을 방지하려면 법 개정 전부터 낮아진 세율을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22일 당정은 올해 연말까지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낮추고, 9억 원 초과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세율도 4%에서 2%로 절반씩 인하하며, 이런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취득세율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주택 구매를 법 개정 이후로 미루는 구매자가 늘어 주택시장이 한동안 냉각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취득세율 인하 발표시점과 개정법안 시행시점 사이에 주택을 구매해 기존 세율의 적용을 받더라도 개정법에 따라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취득세율 인하에 민주당과 세수 감소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고 있어 개정법의 국회 통과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 수석부대표는 24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취득세 인하로 인한 거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뿐 아니라 취득세는 지방세라서 지자체의 반대 목소리가 심각할 정도로 크다"며 당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주택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 감소분은 전액 보전해줄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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