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야릇한 軍법무 체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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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단장때 기소했던 사건, 고등군사법원장 돼 2심 관할
계룡대 뇌물사건 유죄 선고 “군 특성 탓” “불공정” 논란

군 납품 비리사건을 조사해 기소한 군 검찰단장이 얼마 후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그 사건의 2심 재판을 관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와 판결의 주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군 사법체계의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다.

고등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14일 계룡대 근무지원단 가구 입찰 비리 사건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대령에 대한 2심 재판에서 김 대령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고등군사법원장은 윤모 준장으로 그는 2009년 국방부 검찰단장 재직 시 이 사건을 맡아 그해 11월 김 대령을 구속한 주역이었던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윤 준장은 지난해 1월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옮겼다.

군사법원은 1심 재판에서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금전관계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고 특수직무유기와 직권 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 대령과 국방부 검찰단은 모두 항소했고 2심에서도 직권 남용 부분에 대해선 유죄가 선고됐다. 김 대령은 2심 판결 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 대령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소를 지휘했던 검찰단장이 재판 담당 판사를 지정할 권한을 갖는 군사법원장으로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군 법무 특성상 검찰단에 있던 사람이 법원으로 가기도 한다. 그러나 기소 당시 검찰단장이 해당 사건 재판을 관할하는 법원장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등군사법원장인 윤 준장은 육군 법무실장 취임을 앞두고 일신상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29일 갑자기 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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