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25명 개정안 제출… “정부, 뉴스콘텐츠 제값 내고 써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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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가 그동안 ‘공짜’로 이용해온 신문사의 뉴스 콘텐츠를 앞으로는 ‘제값’을 내고 이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 등 여야 의원 25명은 이 같은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신문법)’ 개정안을 지난주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뉴스정보를 공급받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해 신문사(인터넷 언론 포함)와 일괄적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정부 부처는 별도의 이용료를 내지 않고 신문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스크랩 자료를 내는 등 사실상 무단으로 사용해왔다. 정부는 일부 뉴스 콘텐츠에 대한 이용료를 낼 수 있도록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우선 24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법안은 이 예산의 집행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된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9월 문화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뉴스 콘텐츠의 불법 사용 규모가 연간 정부기관 53억 원, 공공기관 303억 원, 일반 기업 58억 원으로 모두 400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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