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가 그동안 ‘공짜’로 이용해온 신문사의 뉴스 콘텐츠를 앞으로는 ‘제값’을 내고 이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 등 여야 의원 25명은 이 같은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신문법)’ 개정안을 지난주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뉴스정보를 공급받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해 신문사(인터넷 언론 포함)와 일괄적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정부 부처는 별도의 이용료를 내지 않고 신문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스크랩 자료를 내는 등 사실상 무단으로 사용해왔다. 정부는 일부 뉴스 콘텐츠에 대한 이용료를 낼 수 있도록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우선 24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법안은 이 예산의 집행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된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9월 문화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뉴스 콘텐츠의 불법 사용 규모가 연간 정부기관 53억 원, 공공기관 303억 원, 일반 기업 58억 원으로 모두 400억 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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