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계 核전문가 기밀유출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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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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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국무부 직원… “북핵관련 1급기밀 언론에 흘려”

미국 워싱턴 연방 대배심은 27일(현지 시간) 전 한국계 국무부 직원 스티븐 김(김진우·43·사진) 씨를 북한과 관련한 1급 기밀 언론유출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 씨에게 적용된 법은 미국 국방과 관련한 기밀정보 유출을 금지한 ‘간첩법(Espionage Act)’이다. 적성국이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한국과 달리 1917년 제정된 미국법은 국가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좀 더 포괄적으로 이 법을 적용한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1874호)를 채택한 뒤 북한의 대응방향을 담은 기밀정보를 폭스뉴스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폭스뉴스는 북한이 제재 결의에 반발해 3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취재원은 북한에 있는 중앙정보국(CIA) 요원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또 2009년 9월 연방수사국(FBI)에서 이 건과 관련한 조사 도중 위증을 한 혐의도 추가됐다. 김 씨는 일단 19일 진행된 심리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일단 풀려났다. 하지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장 15년(간첩죄 10년, 위증죄 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아프간전쟁과 관련한 기밀문서 등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에 앞서 5월에는 FBI 계약직원이 한 블로거에게 기밀서류를 공개해 20개월형을 선고받았고, 국가안보국(NSA) 직원도 볼티모어 선지에 비밀문건을 유출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김 씨는 국무부 계약직으로 10여 년 동안 일했고 마지막 근무는 국무부 핵확산 검증국 소속으로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핵물질 개발 담당 전문기관인 로런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 파견근무를 했다. 아홉 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왔고 조지타운대와 하버드대(석사), 예일대(박사)를 나왔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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