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책임 물어 ‘제2 성남시’ 차단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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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지방재정 건전화 배경

정부가 강도 높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호화청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다 성남시처럼 재정이 튼튼한 지자체까지 지급유예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지방재정 위기론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면서 단체장이나 지자체에 직접 책임을 묻는 규정을 관련법에 넣기로 했다. 지방자치 훼손 논란이 우려돼 그동안 지자체가 문제를 일으켜도 정부가 직접 단체장에게 책임을 묻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단체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는 ‘내 멋대로’ 식의 지자체 재정 운영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도를 넘는 규모의 호화청사를 지은 성남시가 이제 와서 지급유예를 선언하는 등 통제 불능의 사태를 빚고 있어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채 발행 억제나 교부금 축소 등의 방안은 성남시처럼 교부금 지급 대상도 아니고 재정이 풍부한 지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남시 파문 때문에 재정 건전화 방안이 마련됐지만 성남시보다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중소 지자체만 규제에 묶일 우려도 있다. 경기도의 한 단체장은 “성남보다 훨씬 낙후된 지역이어서 필요한 개발사업이 한둘이 아닌데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사업마다 까다롭게 심사를 받게 생겼으니 잘 추진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재정 문제를 앞세워 정부가 지자체를 통제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전국 27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공무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수준의 재정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방안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대부분 광역시 소속 자치구로 필수사업인 복지사업비가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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