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D-8]도지사-교육감 공동 선거운동 선관위 경고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25일 03시 00분


코멘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와 보수 및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들이 함께 선거운동을 벌인 데 대해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했다며 무더기로 경고했다.

교육감 선거에 정당이 개입할 수 없는데도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들이 공공연히 서로를 지지하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선관위가 처음으로 강력히 조치한 것이다.

경기도선관위는 이날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김문수,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상곤 정진곤 후보를 지방교육자치법 46조 위반으로 모두 경고 조치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정당 관계자가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으며, 교육감 후보도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나 추천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들이 직접 선관위의 경고를 받은 것도 6·2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처음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와 정 후보는 22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남한산성 입구에서 유세를 하며 공공연히 서로를 지지하는 발언과 행동을 했다. 이에 앞서 20일 유 후보와 김상곤 후보는 경기 수원시 화성행궁에서 열린 야4당 공동출정식에 참석해 단상 중앙에서 함께 선거운동을 했다. 선관위는 같은 날 수원역에서 김문수 후보 출정식에 참석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정 교육감 후보를 소개하면서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했다며 남 의원에게도 경고 조치했다.

선관위는 경고 후에도 선거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수사기관에 후보자를 고발한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