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3일 일반 사병의 순직 보상금을 현행 3600만 원 수준에서 1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위험직무 순직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일반사병보상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일반 사병은 특별법에 의해, 직업군인은 현행 국민연금법에 의해 각각 보상을 받게 된다.
여의도연구소장인 진수희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병 순직 시 현행보상 수준이 민간 재해보상 수준보다 낮고, 현재 공무원은 위험직무 순직기준이 있는 반면 직무 자체가 위험한 군인은 위험직무 순직기준 자체가 없다"며 특별법 제정 추진을 건의했다. 진 의원은 이어 "일반 사병의 순직 보상금을 현행 3656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연구소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며 "법안이 마련되면 당 정책위에서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빨리 법제화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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