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세종시 수정 관련 법률개정안 5개를 의결했다. 정부가 1월 11일 수정안을 공식 발표한 뒤 64일 만이다. 수정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실을 방문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도 상임위에 상정되기까지 숙성기간(개정안은 15일, 전면개정 및 제정은 20일)이 있으므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국회에 낼 것”이라며 “4월 국회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이날 이뤄진 대통령 주례보고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도 수정안대로 빨리 해결되길 원하시더라”라고 전했다.
정부는 수정안에서 법률 명칭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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