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르면 이달 말 국회 제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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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세종시 수정 관련 법률개정안 5개를 의결했다. 정부가 1월 11일 수정안을 공식 발표한 뒤 64일 만이다. 수정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실을 방문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도 상임위에 상정되기까지 숙성기간(개정안은 15일, 전면개정 및 제정은 20일)이 있으므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국회에 낼 것”이라며 “4월 국회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이날 이뤄진 대통령 주례보고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도 수정안대로 빨리 해결되길 원하시더라”라고 전했다.

정부는 수정안에서 법률 명칭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고쳤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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