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의결과정 위법 논란
민주 “이의 밝혔는데 강행”
본회의 의사 일정 보이콧
한나라 “적법절차 따라 통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에서 3조5000억 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하자 이에 반발한 민주당
우윤근 의원(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야당 의원들이 이병석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 데일리안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3조5000억 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29조523억 원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하지만 의결 과정을 둘러싸고 위법성 논란이 일면서 민주당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보이콧하는 등 의사진행이 파행됐다.
이날 국토위에선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한나라당과 ‘4대강 사업은 곧 대운하 사업’이라며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예산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그러자 한나라당 소속 이병석 위원장은 예산안 의결을 선포하고 의원들에게 ‘이의’ 여부를 물어본 뒤 즉석에서 가결을 선포했다. 이에 민주당은 가결 직후 회의 속기록을 근거로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이 안건의 의결을 선포한 뒤 “이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일부 야당 의원이 “이의 있다”고 말했는데도 이 위원장이 이를 무시하고 가결을 선언했다는 것이다. 국회법 제112조 3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안건에 대해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을 선포할 수 있지만 이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또 이 위원장이 “의사일정 108부터 111항까지는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한다”며 4개의 다른 예산안을 하나로 묶어 처리한 점도 문제 삼았다. 국회법 제110조 1항에 따르면 표결을 할 때는 의장(위원장)이 표결할 안건 각각의 제목을 선포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 당혹스럽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의를 했고 예산안이 통과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찬반토론과 의사진행 발언까지 마친 후 의결이 이뤄졌는데 ‘날치기’라는 것은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예산안 의결 당시 상황에 대해 이병석 위원장은 “장내가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의 있습니까’라고 물었는데 ‘이의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기환 의원도 “‘이의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확인한 속기록에는 ‘이의 있다’는 발언이 기록돼 있다.
한편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 계속될 예정이던 본회의는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열리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회는 이날 상정된 법안과 결의안 101개 중 40개 안건만 처리했고,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은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9일에는 본회의가 없어 사실상 올해 정기국회는 8일로 마감됐다. 민주당은 이날 예결위에는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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