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의원 벌금 700만원 구형… 박연차 前회장서 돈받은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3일 03시 00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금품을 받은 박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2만 달러 및 1000만 원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금품을 건넨 박 전 회장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증거도 명확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호텔에서 처음 만난 기업인으로부터 이유 없이 2만 달러를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1000만 원의 후원금 역시 박 전 회장이 차명으로 후원해 알지 못했고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린다. 박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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