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상천 형법개정안’ 당론 발의키로

  • 입력 2009년 6월 10일 02시 51분


“고위공직자 혐의 밝힐땐 브리핑 주체 실명으로”

민주당 박상천 의원이 피의사실공표죄의 대상과 범위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브리핑하고 언론이 이를 보도한 것은 문제라는 비판과 관련해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보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박 의원의 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헌법상 원칙(헌법 제27조)과 ‘국민의 알 권리’가 슬기롭게 조화를 이뤄 그릇된 관행은 고치고 언론도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법 126조는 피의사실공표에 대해 ‘수사기관이 피의사실(혐의)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53년 형법 제정 때 이 조항이 들어갔지만 처벌 대상과 피의사실공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이 추진 중인 형법 개정안은 형법 126조의 골자는 유지해 원칙적으로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하되 △전현직 대통령, 전현직 고위 공직자 등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시돼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중간 수사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브리핑 시엔 반드시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언론이 수사 브리핑 내용을 보도할 때는 브리핑 주체(사람과 직함)를 적시해야 한다는 등의 단서조항을 두는 형태다. 또 법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을 구체화하고 처벌 수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외국의 입법 사례,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해 세부사항을 마련하기로 하고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입법사례, 검사 지침, 각종 가이드라인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특례법 제정을 검토했지만 박 의원은 “형법의 부분 개정이 가장 낫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1994년 통신비밀보호법상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도 원칙적으로 도청을 금지하되 유괴 등 시간을 다투는 범죄사건, 국내와 외국 간 안보 관련사건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영장 발부 절차 없이 도청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도록 한 적이 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알게 된 피의 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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