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얼굴 공개” 당정, 法제정 합의

  • 입력 2009년 2월 10일 02시 59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과 경찰청 관계자는 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중범죄자의 얼굴 공개에 관한 법률’(가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 참석한 이길범 경찰청 차장은 “범죄 예방 차원에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법률적인 검토와 외국의 입법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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