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아동 성폭력범 화학적 거세를”

  • 입력 2008년 9월 9일 02시 57분


여야 의원 31명 법안 제출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비정상적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화학물질을 주사해 일정 기간 성욕을 억제시키는 ‘화학적 거세 치료법’을 도입하자는 법안이 8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 등 여야 의원 31명이 이날 제출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수사 검사는 성도착적 범죄자가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되풀이할 경우 ‘본인 동의’를 얻어 치료감호소에서 ‘약물 주사’를 놓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법안은 검사가 약물 투여를 결정하더라도 주사 기간은 6개월을 넘기지 말아야 하며 심리치료를 반드시 병행하도록 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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