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외시 내년부터 상한선 폐지

  • 입력 2008년 5월 30일 02시 58분


헌재 “5급 공무원시험 나이제한 헌법 불합치”

행안부 7, 9급 학력-연령 제한도 폐지 착수

5급 공무원시험 응시 나이를 32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행령 16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헌법 불합치 결정은 어떤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도 그로 인한 법적 혼란 등을 막기 위해 그 효력을 특정 기간까지 제한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미 올해 2월 국가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 관련 규정을 바꾸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행정안전부는 응시연령 상한을 폐지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새 규정은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응시연령 제한은 비합리적”=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29일 재판관 5인의 헌법불합치 의견, 3인의 위헌 의견, 1인의 합헌 의견으로 공무원임용시행령 16조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오랫동안 공무원시험에 매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응시 나이를 제한할 수 있지만 32세가 넘은 사람들이 5급 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6급과 7급 공무원 응시연령을 35세까지로 규정하면서 상급자인 5급 공무원 채용연령을 오히려 32세로 제한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년제도의 틀 안에서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은 허용된다”며 “그 한계는 정년제도, 인사정책 등을 고려해 입법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응시연령 상한 폐지 속도 붙을 듯=공무원시험 수험생들에게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시험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이미 5급뿐 아니라 7, 9급 일반직 공무원의 공채 시험에서 응시연령 상한의 폐지 방침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의 응시연령 관련 규정을 바꾸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했고, 3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응시자의 최소 필요 자격에서 학력과 경력, 연령 부분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응시연령 상한을 폐지하기 위해 공무원임용시행령 개정 작업에 이미 착수한 상태다.

시행령이 바뀌면 내년부터 모든 시험에서 응시 연령 하한은 유지되지만 연령 상한은 폐지된다. 부처별로 실시하는 특채시험은 이미 연령 상한을 없앴고, 하한선만 만 20세로 정해 놓았다.

행시의 경우 2007년 1만3153명이 원서를 냈고, 이 중 연령 상한인 32세인 사람은 304명이었다. 내년부터 응시 연령 상한이 폐지될 경우 행시 응시자는 연간 수백 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제상황이나 신규채용 축소 등 변수가 많아 응시연령 상한 폐지로 수험생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하긴 힘들다”면서도 “기회가 늘어난 만큼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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