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직자 비리 처벌 강화 대책을 마련해 이르면 6월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징계 시효가 연장되는 비리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유용이나 횡령 등이다.
또 징계 유형으로 해임과 정직 사이에 강등 제도를 새로 만들어 1계급 강등과 함께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공익봉사명령제는 경미한 비리를 저지를 경우 스스로 반성하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