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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8일 0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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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선관위 청사에서 고현철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청와대와 뉴타운 현장 관계자, 현지 후보자 측을 조사한 결과 현장 방문 목적과 경위, 경로, 발언대상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은평뉴타운 건설현장 방문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 9조 및 선거기간 중 공무원의 정상적인 출장 외의 출장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6조 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