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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월 21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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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20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업무용 토지에 붙는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경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종부세 도입 취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업무용 토지에 부과하는 종부세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투자 축소를 유발하는 걸림돌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업무용 토지분 종부세가 2005년 3615억 원에서 2006년 4895억 원, 지난해에는 5334억 원(추정치)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여서 기업들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는 점도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이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최근 인수위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기업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 적용을 배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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