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의혹 제기' 지만원씨 항소심서 집유

  • 입력 2007년 12월 20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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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한위수 부장판사)는 20일 한나라당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을 인터넷 등에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지만원(6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게시물을 올렸다고 주장하지만 글의 전체적 취지와 문맥, 목적, 인상을 종합하면 이 후보의 병역비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력 대선 후보를 합리적 근거 없이 비방해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얻거나 상대편 후보와 관련돼있지 않았고 결국 이 후보가 당선돼 (경선)결과에 영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에 이 후보가 거짓 병력으로 병역을 면제받았고 일본인의 소생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잇따라 게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책을 만들어 무료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지씨의 혐의 중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따로 선고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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