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최대 15일 시간 있다”

  • 입력 2007년 11월 24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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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강행 여론 역풍 맞을라” 고민

수용땐 대선일 이후에야 특검 임명

청와대는 23일 대통령의 ‘삼성 비자금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견해 표명을 유보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여러 전망에 대한 기술적 고려를 하게 될 것”이라며 “원칙을 가지고 있되 다시 돌아오는 측면보다는 국민 여론과 국회 현실을 고려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안을 내용만으로 보면 청와대가 예고했던 대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 청와대는 지난 주 특검법안과 공직부패수사처 설립법을 연계 처리하지 않으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현 정권에서 대통령민정비서관을 지낸 이용철 변호사의 삼성 현금수수 사건 폭로로 인해 상황이 달라졌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청와대가 삼성 비자금 특검을 막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여론의 역풍에 휘말릴 수 있게 된 것.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50 대 50”이라고 했다.

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가 재의(再議)를 통해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은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는 시간을 갖고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 충분히 검토한다는 태도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우리에겐 최대 15일의 시간이 있다”고 했다. 특검법안이 통과돼 정부에 이송되면 노무현 대통령은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최대 15일까지 장고(長考)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검법이 발효되더라도 특별검사 추천 및 지명 과정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17대 대선일인 12월 19일 이후에야 특검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임명되면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 1월 이후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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