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 입력 2007년 9월 14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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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환송심서 벌금 300만원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우성만)는 13일 정치 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병호(64·부산진갑)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이 상고를 포기하거나 대법원이 이 형을 확정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4년 8월 안영일(67) 전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일본 출장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 2004년 10월 하순경 금강산 출장 경비로 1000달러를 받은 것은 구청장 공천 심사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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