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가기관 자료유출 등 계속 수사

  • 입력 2007년 7월 11일 14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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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명박 전 시장 측이 처남인 김재정 씨와 김 씨가 대주주인 ㈜다스 측에 박근혜 캠프 인사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도록 권유하고 김 씨 측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검찰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경선후보의 검증 공방과 관련한 고소 및 수사 의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11일 "명예훼손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계속 수사를 할 지, 수사를 하게 되면 특별수사팀을 유지할지 등을 대검 등과 상의해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공개 관련 법률은 고소 취소와 무관하고, 직접 고소된 혐의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선거 관련 명예훼손은 비방이나 흑색선전,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과 연관돼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속하는 게 어떤 것인지 먼저 나눠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도 "고소 내용과 혐의 사실 등을 면밀히 판단해 어떤 부분을 수사하고 어떤 부분은 수사하지 않을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겠지만 사실 규명과 의혹 해소 차원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 실무 책임자인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도 일단 "고소된 내용과 관련한 법률 문제,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한 뒤 신중히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 김혁규·김종률 의원 등 5명에 대해 검찰에 명예훼손 등의 수사의뢰한 사건이나 두 김 의원이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에 대해 맞고소한 사건은 그대로 남아 있고 12월 대선까지 유사한 고소·고발이 잇따를 것이 뻔해 검찰이 이 전 시장 측의 고소 취소된 사건 자체를 기소유예 처분하거나 남은 수사를 공안부 등에 재배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한나라당이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특별수사팀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김 씨의 부동산 거래 및 전입·전출 여부와 이 전 시장의 전과기록 등 개인정보가 어느 국가기관에서 어떤 경로를 거쳐 유출됐는지, 고소 과정에서 양측간 오간 검증 공방이나 설전(舌戰) 중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는 없는지 계속 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최재경 부장검사)는 김 씨의 부동산 매매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접속자료를 제출할 것을 정부기관에 요청했으나 행정자치부가 일부 자료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받는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검찰이 이 전 시장과 큰형 상은 씨, 처남 등 10명의 부동산 정보를 누가 조회했는지 접속 기록을 달라고 해 권한 밖의 일이라며 거부했다"고 말해 접속자료가 아닌 부동산 보유 자료 등은 넘겼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제기한 국가정보원의 '이명박 X-파일 유출설'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국정원이나 금감원 등에도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한 고소 내용의 진위 확인 차원에서 김 씨나 ㈜다스 관계자를 고소인 자격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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