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법 제14조 2항(선관위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에 따라 당장 노무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 대통령이 반복해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은 헌정질서 문란행위로 볼 수 있다”며 “국회는 노 대통령에게 ‘선관위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결정을 수용하고 선거법을 준수하라’고 촉구·경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한다”고 역설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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