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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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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이 전 시장은 15대 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의 수십 배를 넘는 돈을 썼고 이를 은폐하려고 여러 가지 허위 진술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시장 측은 “새로운 내용도 없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0차례 금품 수수” vs “신빙성 없다”=김 씨가 기억을 더듬어 작성했다고 밝힌 금품 수수 명세서에 따르면 1996년 11월부터 1998년 사이 이 전 시장 측 관계자들로부터 위증 대가로 150만∼5500만 원씩 20차례에 걸쳐 1억20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다.
▽“위증 교사했다” vs “사실 무근”=김 씨는 또 이 전 시장 측이 재판 과정에 변호인 신문 내용을 미리 가져와 보여 주며 이 전 시장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이종찬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로부터 (폭로 대가로) 3억 원을 보장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도 이 전 시장 측의 교사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 의원은 “이 전 시장과 김 씨는 같은 사건의 공동 피고인이었기 때문에 이 전 시장 측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김 씨를 신문하거나 신문 내용을 건넬 수 있다”며 “이것을 위증교사라고 하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3억 원 뒷거래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검찰 수사로 밝혀진 것을 부인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 씨가 자신에게 돈을 건네며 위증을 종용했다고 주장하는 당시 종로지구당 간부 J 씨, K 씨와 20일 통화한 녹취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여기에는 J 씨가 “한나라당 차원에서 ‘제2의 설훈’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공격이다. 항의해야지”라고 한 말, K 씨가 “나도 MB(이명박) 쪽에서 압박을 많이 받는다”고 한 내용도 들어 있다. 김 씨는 애초 J 씨와 K 씨의 자필 진술서와 실명을 이날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당사자들이 꺼린다. (당 경선준비기구인) 국민승리위에서 검증하는 게 맞다”며 태도를 바꿨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김 씨의 유도 발언에도 불구하고 통화 상대방들이 거의 동의하지 않는 내용으로 김 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이 사업 방해” vs “음해다”=김 씨는 2003년 서울시가 시행하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내 초고층 빌딩 건설사업에 입찰했지만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 전 시장이 입찰 조건을 바꾸고 방해해 수주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또 이재창 의원실 보좌관에 채용됐으나 이 전 시장의 개입으로 해고됐다고 했다.
하지만 주 의원은 DMC 사업에 대해 “김 씨 회사는 정해진 입찰 보증금도 제대로 못 내는 등 처음부터 자격 미달이었고 입찰 조건을 바꾼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보좌관 채용 부분에 대해서도 “이 의원이 김 씨를 채용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내가 말할 필요 있나” vs “직접 해명하라”=이 전 시장은 이날 김 씨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 내가 말할 필요가 있나. 소이부답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전 시장 측 조해진 공보특보는 “당 검증위원회가 김 씨의 주장을 검증하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당분간 이 전 시장이 직접 입장을 표명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표 측은 이 전 시장의 직접 해명을 요구했다. 이정현 공보특보는 “공방이 길어지면 이 전 시장뿐 아니라 한나라당과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에게 누가 될 수 있다”면서 “당사자가 직접 해명하고 의혹을 해소하라”고 말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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