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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2월 29일 14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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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청춘을 희생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못줄 이유가 없다.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젊은이들에 대해 국가가 해야 할 너무도 당연한 의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의 ‘군 가산점제 부활’ 주장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정국을 흔들 수 있는 휘발성 강한 군 관련 이슈를 선점한 상황과 맞물려 주목되고 있다.
주 의원은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는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21일 발언을 언급하며 “군 복무기간은 인력과 예산과 전투력의 수준을 종합 판단해 신중하게 결론 내려야 할 문제인데, 마치 선심 쓰듯 쉽게 이야기 하는 것은 자식을 군에 보내는 부모들과 군에 가야 될 젊은이들의 불안 심리를 노린 정치적 상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군 최고통수권자가 ‘썩는다’라는 표현을 써 국방의 의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병사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훼손했다”며 “국가는 자식을 군대에 보낸 어머니의 마음으로 제대군인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식을 군에 보낸 어머니의 심정에서 생각한다면 제대군인 가산점 부여를 결코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간첩죄로 처벌받은 사람까지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해 보상금을 주는 나라에서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못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지난 2004년 4월 군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을 골자로 한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안은 현재 정무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주 의원실 관계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이 법안을 통과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에게 3~5%의 추가 점수를 부여하던 ‘군복무 가산점 제도’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남녀평등 위배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됐다. 이후 정부 여당은 군복무를 ‘국가사회봉사활동’으로 인정하고 군 미필자와 여성의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함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하려 했으나 여성계의 강력한 반박에 부딪쳐 무산된 바 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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