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5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5·31지방선거 당일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투표 관리를 위해 임시공휴일로 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일,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왔다.
임시공휴일에 관한 문의는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나 인터넷 전자관보(gwanbo.korea.go.kr).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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