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한국 오기전 죄지었다면 처벌 가능할까

  • 입력 2006년 3월 13일 18시 02분


한국에 오기 전 해외에서 죄를 지은 탈북자가 한국 실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해 1월 태국 방콕의 한인교회에서 탈북자 이모(32·여) 씨를 폭행한 혐의로 탈북자 고모(45·여) 씨 등 3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 등은 고 씨의 친구가 한인교회 집사와 정을 통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이 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한국에 입국했고 고 씨는 같은 해 6월 입국했다.

한국 국적을 얻은 이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은 이 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북구경찰서에 고 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올해 1월 고 씨가 살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 중랑경찰서로 넘겨졌다.

경찰은 이 사건이 이 씨와 고 씨가 한국 국적을 얻기 이전에 외국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들어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시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검 박동진(朴東辰) 검사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에 따르면 북한도 우리나라여서 북한 주민도 당연히 우리 국민"이라며 한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도 처벌할 수 있다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을 정식으로 재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결할지 주목된다.

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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