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확대”-“1주택 稅완화” 종부세 개정안 與野 충돌 조짐

  • 입력 2005년 7월 9일 0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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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각각 결이 다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열린우리당은 종부세 대상과 부담을 대폭 늘리자는 쪽이고 한나라당은 투기와 상관없는 1가구 1주택자나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완화해 주자는 것.

열린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원회 의장은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 종부세법은 지난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정부 원안에 비해 많이 약화된 것이기 때문에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서는 좀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낸 종부세법 개정안은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6억 원 초과 건물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세부담 증가 상한선은 100%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조세저항을 우려한 야당의 반대로 과세대상 9억 원, 세부담 증가 상한선이 50%로 완화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 부처도 △종부세 부과대상 확대 △세부담 상한선 상향 조정 △세율 인상대책 강구 등의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선의의 피해자’를 우려하는 입장이다. 이혜훈(李惠薰)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최근 1가구 1주택 보유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놨고, 이종구(李鍾九) 제3정조위원장은 소득 수준이 낮은 60세 이상의 거주자가 보유 중인 1가구 1주택 중 주택공시가격이 15억 원(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7억5000만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전면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부동산대책특위를 열어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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