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대혈 종합관리 지침 만든다

  • 입력 2005년 4월 13일 0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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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의 ‘일부 병원, 제대혈 멋대로 빼내 팔아넘겨’ 보도(12일자 A8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이르면 올해 중 제대혈(탯줄혈액) 채취 및 보관에 대한 지침과 법규를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2일 “제대혈에 대해 적정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제대혈은행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며 “이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전문가 검토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대혈은행 표준 가이드라인이란 탯줄에서 나오는 제대혈의 채취부터 가공, 보관, 이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 관리 지침을 의미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뿐 아니라 법조항을 마련해 구속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하반기부터 법규 정비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사고시민연합 강태언(姜太彦) 사무국장은 “현재 제대혈의 활용은 복지부가, 폐기 부문은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며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도가 나간 뒤 누리꾼(네티즌)들은 일부 산부인과의 윤리의식 부재에 대해 비난하면서 정부의 조속한 관련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ID가 ‘jjo’인 누리꾼은 “제대혈 무단 채취는 장기 불법매매와 마찬가지의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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