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피폭 한국인 장례비 지급거부는 위법”

  • 입력 2005년 3월 8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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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 피해자의 사망지가 일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례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한국인 피폭자의 유족이 일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나가사키(長崎)지방법원은 8일 한국인 원폭피해자 최계철(崔季澈·2004년 7월 78세로 사망) 씨 유족이 나가사키 시를 상대로 낸 장례비지급신청 기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나가사키 시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례비 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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